1. 설립 목적
1) 미션
본 연구소는 남북분단 기간 동안 상이해진 두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 하는 방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및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전
북한의 경제와 인권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탈북민의 수가 증가하며,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진작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해 있다. 그간 한국교회는 북한동포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교단 및 한국교회의 노력들을 연합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다 활기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 연구소는 그에 기초되는 신학적 연구들을 수행함과 동시, 당장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탈북민들과 북한동포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 같은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본 연구소의 연구와 봉사가 어두움에 덮여있는 북한에 새로운 빛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 통일된 샬롬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야겠다.
3) 목표 및 주요 과제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북한교회와 탈북민을 위한 신학연구 및 성경공부 교재 만들기
② 한반도의 복음화와 평화통일 및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한 연구와 실천
③ 북한의 인권과 복리에 대한 연구
④ 남북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한 비교 연구
⑤ 탈북민 신학생 및 북한교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할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⑥ 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⑦ 연관 기관들과의 연대 사업
⑧ 기타 필요한 사업
2. CI 소개
3. 경과 및 설립 의의
본교 명예교수님이신 주선애 교수님께서는 그간 여러 해 동안 탈북자 및 북한에 대한 사랑의 일들을 해 오신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주 교수님의 뜻을 살려 북한의 어려운 형편을 도우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소의 설립이 논의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이 일이 교내의 연구소 차원에서 수행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교내 연구소의 차원에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자들과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주님 뜻 안에서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하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의 정착과 통일로의 이행은 우리 민족의 염원 중 하나로, 우리는 이런 연구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과 신학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관심을 가졌는바, 우리 학교도 향후 이 일을 교회들의 협력을 얻어 전개해나간다면 나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규정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연구소는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남북분단 기간 동안 상이해진 두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및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북한교회와 탈북민을 위한 신학연구 및 성경공부 교재 만들기
② 한반도의 복음화와 평화통일 및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한 연구와 실천
③ 북한의 인권과 복리에 대한 연구
④ 남북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한 비교 연구
⑤ 탈북민 신학생 및 북한교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할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⑥ 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⑦ 연관 기관들과의 연대 사업
⑧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본 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소장,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간사 및 연구조교 등의 조직을 둔다. 각 구성원의 인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사업 전반을 통할한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교내 · 외 교수 및 외부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교내 교수를 과반수로 한다.
③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제8조 (책임연구원)
①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3명 이내의 책임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은 연구위원 중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③ 책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소 총회)
① 본 연구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연구소 총회를 둔다.
② 구성은 연구위원과 연구소 소속 교원 전원으로 한다.
③ 총회는 1년 1회 이상 개회하며, 기능은 소장추천, 연간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의결한다.
④ 총회는 연구소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의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⑤ 연구소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 연구지원처장, 책임연구원과 연구위원 중 약간 명,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장을 자문하며, 연구소의 사업과 재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결의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①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후원금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교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